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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41841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대리인 C은 2016. 6. 15. 피고의 대리인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잔금 385,000,000원은 2016. 6. 30.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었고, 위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 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 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 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 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잔금 미지급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매매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E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F(G)발행의 액면금 25,000,000원, 지급기일 2016. 6. 28.인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C과 E는 원고들과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1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였고, 2016. 6.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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