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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95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9. 6.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하남시 G 답 1,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피고)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원고 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를 적극 협조한다.

4. 잔금 전 설정과 압류는 매도인이 하자 없이 삭제하기로 한다.

5. 잔금은 토지거래 취득 후 즉시 지불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그 중 20,000,000원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후, 나머지 180,000,000원은 법무사 H의 사무원인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

)에게 보관시켰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등의 설정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8. 6.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1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①근저당등기’라 한다), 2008. 8. 6. 존속기간 2008. 8. 6.부터 만 30년, 지상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 2009. 10. 2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근저당권자 I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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