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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08.27 2014가단35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7.경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지상 D 아파트 102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29,5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4,500,000원은 2014.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2. 28.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 현 등기부상 국민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3,840만 원 설정된 상태이며, 매도인은 잔금시에 전액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한다.

- 현 세입자 전세금 85,000,000원은 잔금시 매도인이 정산해 주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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