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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1124
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14. 8. 10. 주식회사 이노하우징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하 피고가 하도급 받은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2014. 8. 20.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D과 사이에 기간을 2014. 8. 20.부터 2015. 1. 10.까지로, 차임을 3,576만 원으로 하되 차임 중 계약금 500만 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을 2014. 11. 10.에, 잔금 1,076만 원을 2014. 12. 5.에 지급 받기로 하고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가설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 따라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으나 2014. 11. 13. 차임 중 500만 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는 지급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재하도급 주었을 뿐 E 또는 D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며 원고는 E 또는 그의 대리인에 불과한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3, 6호증의 기재, 증인 D, F,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E는 직접 또는 D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자재, 장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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