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83,624,977원 및 그 중 20,573,60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1) 원고는 2013. 12.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안양시 만안구 E빌딩 신축공사(이하 ‘E 공사’라고 한다
) 현장에 2013. 12.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유로폼 등 가설재를 215,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대금은 E 공사현장 4,682평에 평당 단가 42,000원을 곱한 금액 196,644,000원 중 196,000,000원으로 정하고 이에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산출되었다. 2) E 공사계약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차임을 매월 말일 청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익월 10일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차임 중 20,573,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피고 회사가 수행하는 서울 동작구 F건물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2014. 6. 30.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공사의 지하 1층, 2층, 3층 각 90평에 평당 단가 42,000원을 곱한 금액을 차임으로 정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하 1층 내지 3층에 해당하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F 공사 지상 15층 전체 1080평에 가설재를 임대하여 주었다. 3) 원고는 2015. 6. 30. 피고 회사에게 F 공사 지상층 차임을 평당 20,000원으로 계산한 21,6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2,16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