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을...
이유
1. 갑 제1호증, 을라의 1, 2호증,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206557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는 원고들, 피고 1 내지
3. 및 피고
4.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별지 2.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2. 피고 1 내지 3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G와 망 H이 1991. 9. 20. 이 사건 부동산을 I으로부터 G의 지분 2/3, 망 H의 지분은 1/3로 매수하였는데, 망 H은 위 1/3 지분의 매수인 명의를 장남인 망 J에게 신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매도인인 I 관계자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위 대전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206557호 지분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3이 망 H으로부터 망 J에게 명의신탁되었다
거나 더 나아가 매도인인 I이 이와 같은 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