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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3 2019가단9632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 B이 각 50192분의 15058 지분, 피고가 50192분의 20076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분할 금지 특약이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할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소제기 당시 청구취지와 같이 현물분할을 구하였으나, 2020. 7. 1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도 수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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