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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2.31 2020가단213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의 사망으로, 원고는 2020. 8. 13. 망 H의 당사자표시를 망 H의 사망 당시 상속인인 피고 E, F, G으로 정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 C, D, F,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E : 피고 E는 망 H에 대한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유물 분할이 저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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