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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 동구 은어 송로 117, 은어 송마을 아파트 3 단지 31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충남 금산군 C에 위치한 땅을 매입하고 개발을 시켜 땅을 되팔아 원금을 갚고, 수익금은 2 배로 챙겨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개발사업 명목으로 공소 외 D에게 8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이외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0. 6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9,342만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편철)

1.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약정서 사본

1. 여신계좌 기본 명세, 고객종합 정보 조회, 보험계약 해지 확인서, 보험계약대출 내역 증명서, 보험계약대출 내역, 거래 잔액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2006 년, 집행유예)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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