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부동산 매매 업과 여행업 등을 하는데, 사업 운영자금으로 600만 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수금하는 대로 바로 다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업을 해 본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11.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2014. 11. 11.까지 고산 땅을 중국 사람에게 팔기로 하였는데, 땅 주인에게 빨리 계약금을 줘야 그 땅을 잡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고산 땅을 팔아 2014. 12. 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산 땅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1,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