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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2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8.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화 성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피해자 E에게 “ 화 성시 F 산업단지를 개발 중이다.

투자 하면 20% 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곧 대출금이 나올 예정이므로 대출금을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없었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산업단지 부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권 대출 또한 그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5,134만 원 상당 채무만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산업단지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6. 20,000,000원, 2015. 7. 22. 35,000,000원 등 합계 55,000,000원을 D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제 주도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 경 피해자 E에게 “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외자 유치가 곧 이루어져 외화가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제주도 리조트 개발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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