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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7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09:15 경 서울 용산구 B 2 층 피해자 C( 여, 51세) 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층 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서 우산 (3 단 접이 식) 의 꼭지부분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를 요하는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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