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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07 2018고단100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17:20 경 강릉시 D 아파트 105동 170* 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40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윗층인 피해자의 집에서 층 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인터폰 화면을 통해 “ 나와! 나와!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0cm) 을 위 화면에 들이대고, 위 칼로 위 현관 문과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 친 다음, 위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위 칼을 현관 문틈에 끼워 넣고 반복적으로 돌려,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 및 잠금장치에 흠집을 내 어 수리비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칼 관련 조사) - 식칼 사진 및 인터폰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사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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