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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2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서도 원심에서 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웃 간인 피해자 D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각각 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D의 온몸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도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많다.

이와 같은 모든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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