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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3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10. 01:00 경 용인시 수지구 B 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 3 층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 D 소유의 엘리베이터 거울에 던져 깨뜨려 견적 미상 손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01:11 경 같은 B 빌딩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6 세, 남) 소유 F 그 랜 져 TG 본네트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견적 미상의 손괴를 가하고, 인근 G 마트에 주차된 같은 피해자 소유 H 다 마스 차량 옆 유리창을 발로 차 흠집을 내는 등 견적 미상 손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 주 취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용인시 수지구 풍 덕 천로 190번 길 수지 지구대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 왜 나를 데려왔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주 취 소란을 피웠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한 것과 관련하여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시비를 걸다가 “ 좇 같은 새기들 다 집어 넣어, 끝까지 가보자 시 발껏, 왜 수갑을 채우냐

십 새끼들 아, 내가 여기 한 놈은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대기 석 옆의 칸막이를 발로 차 견적 미상의 손상을 가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칸막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공용물 손상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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