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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9 2020고단158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6. 18:4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 남, 27세) 이 차를 운행하면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차량 보닛에 기대고, 쓰고 있던 모자를 던져 피해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에 흠집을 내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에 흠집이 발생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 라디에이터 그릴에 몸을 기대는 것 외에 흠집이 날만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흠집이 원래부터 존재하였거나 다른 원인 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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