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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21444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2,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8.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매매대금 2,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2014. 8. 18.자 건설기계양도증명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증명서에 관하여 이는 사실상 매매계약이 아니고 피고 또는 소외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는 지입료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란에 2,000만원을 기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2,000만원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위 예비적 청구를 원고가 이 사건 제5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B의 원고에 대한 지입료지급채무를 인수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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