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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04703
농지매매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가.

'피고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에 대하여 금전수령을 청구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으로 지출한 매매대금 7,268만 원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금 7,268만 원의 수령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금전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전을 현실로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자가 미리 수령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구두제공 등의 방법으로 변제제공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한편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를 하여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공탁할 수도 있다.

즉, 변제에 있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은 금전채무는, 채무자의 책임으로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금의 수령을 구할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인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의 요지는, 종중인 피고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위적 청구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공격방법을 부가하여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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