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이자를 지급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15:20 경 울산시 남구 수 암로 81에 있는 신정 4동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