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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31 2016고단1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26.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F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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