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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7다21720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건축부지로서 하자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 원고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한 다음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비용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은 면책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거나 적어도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거나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서의 해석,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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