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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2.17 2014가단197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친인 C의 명의로 되어 있던 평택시 D 전 121㎡ 및 E 전 400㎡(이하 위 각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토지에서 건축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2013. 3.경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F에게 의뢰하여 위 폐기물을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토지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고,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위 폐기물을 반출하는데 지출한 비용 상당액인 19,8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고도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폐기물 반출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582조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권리는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3. 3. 1.경 이 사건 토지에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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