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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07 2013가단13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평택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평택시 C 대 66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평택시 D 대 660㎡’(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 경위 등 1) ‘평택시 E 전 2,121평’은 1949. 6. 28. ‘F 전 1,480평’ 및 ‘G 전 641평’으로 분할되고, 위 ‘F 전 1,480평’은 1949. 8. 1. ‘F 전 1,109평’, ‘H 전 168평’, ‘I 전 203평’으로 분할되고, 위 ‘F 전 1,109평’은 1977. 4. 8. ‘F 전 9평’, ‘J 전 284평’, ‘C 전 816평’으로 분할되고, 위 ‘C 전 816평’은 1977. 4. 8.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C 대 231평’, ‘K 대 169평’, ‘L 대 335평’, ‘M 대 81평’으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1960년대에 N으로부터 위 ‘C 대 231평’ 중 200/231지분을 매수하였다가, 1977. 4. 8. 위 지분에 관하여 ‘1977.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분할 전 토지인 위 ‘C 전 816평’의 특정 부분을 매수하였다가 위 토지의 분할로 분할 후 토지 중 위 ‘C 대 231평’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1990. 8. 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분할하여 ‘C 대 686㎡’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위 ‘C 대 686㎡’은 2005. 11. 1. 현재의 원고 소유 토지인 ‘C 대 666㎡’ 및 ‘O 대 20㎡’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분할 경위 등 1) 피고의 아버지인 P는 1960년대에 Q로부터 위 ‘I 전 203평’(1949. 8. 1. 위 ‘F 전 1,480평’에서 분할됨)을 매수하였다가, 1974. 4. 3. ‘1974.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형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I 전 203평’은 1987. 4. 27. ‘I 대 56㎡’, ‘D 대 6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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