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은 1980. 3. 4. 전남 담양군 D 임야 6,107㎡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여러 건물을 신축하여 1989. 2. 20.경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3. 7. 21.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임야 6,107㎡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F은 2008. 4. 24. E으로부터 위 임야 6,107㎡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임야 6,107㎡는 2012. 7. 25. G 임야 1,08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C 소유의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H 167.7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있다. 라.
원고는 2011. 3. 14.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고, 피고는 2017. 5. 2.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를 경락받았다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같은 해
5. 11.이다
. 한편 이 사건 임야는 2017. 9.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다시 분할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이던 F 및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던 C을 상대로 지상권 설정 및 그 이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마친 지상권자이다.
피고는 위 임야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위 지상권등기가 위 경매절차에서 위법하게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지상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지상권의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1. 3. 14. 위 건물을 경락 받음으로써 직접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지상권자의 지위에서 피고를 상대로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