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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19가단5183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전 남 담양군 C 임야 4,749㎡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18, 17, 16, 15, 14, 8, 7, 6, 5, 18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등 1) D은 2006. 2. 14. E으로부터 전 남 담양군 F 임야 1,388㎡, G 임야 2,083㎡, H 대 555㎡( 이하 ‘F 토지 등’ 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 남 담양군 I 임야 36,673㎡ 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J와 K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과정에서 위 I 토지 일대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사업을 위해 J, K와 함께 2006. 3. 8. 피고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의 설립 당시 주주는 L, 망 M(2015. 7. 5. 사망), N, O( 개 명 전 P) 로, 대표이사 겸 이사는 L, 사내 이사는 망 M와 N, 감사는 O로 각 등재하였는데, L은 K의 동생 Q의 배우자, 망 M는 K의 배우자, N은 D의 배우자, O는 J의 배우자, R는 J의 형이다.

3) 피고 설립 당시 발행된 주식을 L이 2,000 주, M, N, O가 각 1,000 주를 인수하였다.

4) K와 망 M가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한편 D은 2008년 초경 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나.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 이전 등기와 S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그 말 소 1) 위 C 임야 7,041㎡ 2011. 11. 7. C 임야 4,749㎡, U 임야 660㎡, V 임야 672㎡, W 임야 274㎡, X 임야 686㎡ 로 분할되었고, X 임야 686㎡ 는 2011. 11. 30. T 임야 440㎡에 합병되어 T 임야의 면적이 1,126㎡ 가 되었다. ,

T 임야 496㎡ 2011. 11. 7. T 임야 440㎡ 와 AB 임야 56㎡ 로 분할되었고, 2011. 12. 9. AB 임야 56㎡ 가 W 임야 274㎡에 합병되어 W 임야의 면적이 330㎡ 가 되었다.

에 관하여 2006. 4.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위 Y 전 714㎡ 지목이 전으로 법인인 피고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대표이사 L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006. 8. 29. Y 전 526㎡, AC 전 188㎡ 로 분할되었다가 2013. 10. 21.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3. 11. 6. Y 전 526㎡에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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