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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2가단25956
지상권설정등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C는 피고 E에게,

가. 별지1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3.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1980. 3. 4. 전남 담양군 F 대 6187㎡ 및 G 임야 2436㎡에 관하여 1980.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E은 별지3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9. 2. 20.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9. 3. 20.경 전남 담양군 F 대 6187㎡를 F 대 2229㎡와 H 대 3958㎡로 분할하였다.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위 H 대 3958㎡와 G 임야 2436㎡의 지상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다. 이후 I가 2002. 4. 30.경 이 법원 J로 위 F 대 2229㎡와 H 대 3958㎡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K이 2003. 7. 21. 위 토지들을 경락받았다. 라.

K은 2002. 6. 18. 위 G 임야 2436㎡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E,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 5. 30.경 이 법원 L로 위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D이 2006. 11. 24.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

마. 이후 위 F 대 2229㎡와 H 대 3958㎡는 2008. 3. 10. 재차 위 F 대 6187㎡로 합병되었다가 같은 날 위 F 대 5128㎡와 M 대 1059㎡로 분할되었고, K은 2008. 4. 28. 위 F 대 5128㎡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그 중 7/10 지분을, 피고 C에게 3/10 지분을 매도하였으며, 위 7/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3/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6. 11. 마쳐졌다.

바. 위 F 대 5128㎡는 2012. 7. 25. 별지1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별지1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N 대 1446㎡로 분할되었다.

사. 위 G 임야 2436㎡와 피고 D이 동일하게 경락받은 O 임야 703㎡ 및 P 임야 289㎡는 2008. 4. 2. 위 G 임야 3428㎡로 합병되었고, 위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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