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0 08:3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일반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인디안 장 지갑 1개 및 현금 7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06:00 경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과일가게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0. 08:34 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J( 남, 30세) 이 운영하는 K 이불 집에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현금 20만원, 온누리 상품권 일 만 원권 7매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2. 12:45 경 충남 금산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약국에서 사람들이 조제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 틈을 타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J,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사본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절도) - E 현장 및 CCTV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