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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5재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8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8. 11:42 광주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4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2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금강상품권 1매 등 도합 1,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14:00 위 D백화점 2층 G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6,000원 등 도합 136,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14:00부터 15:00 사이에 위 D백화점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가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소파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5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1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매 등 도합 1,7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8. 14:25 위 D백화점 2층 K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L이 옷을 고르기 위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70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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