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13:10경 속초시 B 식당 앞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D약국'으로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속초시 E호텔 앞에 일단 피고인을 내리게 한 후 잠시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갔다가 다시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위 E호텔 앞으로 돌아와 정차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7. 1. 13:30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속초경찰서 소속 경사 F(45세)에게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촬영)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