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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1.21 2014고단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20:40경 속초시 금강교로 12에 있는 이마트 2층 매장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한 불상의 여성을 흥분한 상태로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C(여, 45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후경부, 우측견갑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쳐다보자, 위 매장에서 쇼핑을 하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간나야, 미친 년아, 씨발 년, 좆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21:10경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2에 있는 이마트 1층 고객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E지구대 경위 F(51세)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나 쳐다본 년 찾아내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안내데스크에 있던 수화기를 들어 위 F에게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43세)으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오른 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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