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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6.10 2019가단2680
공유물분할
주문

1. 거제시 D 대 22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인정 사실 소외 E은 거제시 D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1985. 4. 10. 소외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3/228 지분을 매도하였고, 위 F은 1985. 4. 15.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F은 위 지분을 1994. 12. 12. 소외 G에게 매도하였고, 위 G는 1994. 12. 1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G는 1997. 1. 28. 위 지분을 H에게 매도하였고, H는 1997. 1. 30.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E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지분인 165/228 지분을 2012. 5. 10.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2012. 5. 14.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는 2007. 6. 7. 사망하였고, 자녀 I의 2007. 6. 14.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에 따라 손자녀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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