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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5.02 2016가단1429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양양군 E 전 59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양양군 E 전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F는 6/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6/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는 4/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1/17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공매절차에서 피고 B의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6.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4. 3. 3. 사망하였고, F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F의 위 지분을 균등하게 상속받았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6/17, 피고 B이 2/17, 피고 C가 6/17, 피고 D이 3/17의 각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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