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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2 2017가단25576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E 임야 3,3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1...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1985. 2. 11. 김제시 E 임야 3,3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4 지분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1999. 9. 18.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소외 G에게 매도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6.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2. 6.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주식회사는 2016. 6. 21. 소외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7. 3. 9.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4 지분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 갑 6호증의 5, 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8. 10. 4.자 회신 및 2019. 1.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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