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11 조에서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같은 조 제 1 항에서는 “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여 마약 ㆍ 향 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중 ‘ 매매’ 의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조항의 개정 취지와 이유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같은 조 제 2 항에서는 명문으로 “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 매매’ 행위는 가중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의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 법 제 11조 제 2 항 제 2호가 아니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 법 제 11조 제 2 항 제 2호는 “ 향 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 소매’, ‘ 중간 도매’, ‘ 도 매’ 중 어떠한 형태로 매도하였는 지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행위는 가 액 면에서 유리한 ‘ 도 매’ 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도매가격 (1g 당 5만 원) 을 기준으로 필로폰의 가액을 계산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가. 항 기재 필로폰의 경우 그 가액이 300만 원( =60g × 5만 원 )에 불과 하고, 위 제 2 항 중 나. 항 기재 필로폰의 경우 그 가액이 500만 원( =10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