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2019. 1. 14.자 필로폰 수입 관련,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9 피고사건) 피고인 BC은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필로폰을 한국 영토 내로 수입하였지만, 위 피고인들은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 가액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즉 위 피고인들에게는 수입한 필로폰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에 따른 죄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줄여 쓴다)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2018. 12. 13.자 필로폰 수입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 관련,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316 피고사건)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필로폰을 한국 영토 내로 수입하였지만,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그 가액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즉 피고인 B에게는 수입한 필로폰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다. 피고인 B C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