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13. 필로폰 18그램 수입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적 용법 조로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제 2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소장에는 위 2016. 5. 13. 필로폰 18그램 수입의 점 이외에도 2016. 5. 23. 필로폰 35.76그램 수입의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위 2016. 5. 23. 필로폰 35.76그램 수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그 필로폰의 시가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2016. 5. 13. 필로폰 18그램 수입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그 필로폰의 시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은 수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의 " 가 액" 이라는 항상 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 가 액" 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향 정신성의약품의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수사보고( 밀수입한 필로폰 시가보고)( 증거기록 1권 218 쪽) 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인천지역에서 형성된 필로폰 1그램의 인천지역 소매가격은 18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에 따르면 필로폰 18그램의 가액은 3,240,000원으로 산정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에 따른 가중처벌의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