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196 정( 증 제 1호), 야 바 193 정(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태국에서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부품을 교환하는 공업사를 운영하는데, 차를 도색하러 온 ‘D’[ 실명은 E, 이하 ‘D’ 라 한다] 라는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한국에 있는 ‘F ’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 12. 태국 돈 므앙 공항에서 D로 부터 캐리어 형태의 가방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가방 속의 재킷 (D 가 추울 경우 입으라고 한 재킷) 을 꺼 내 입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을 뿐, 그 재킷 안에 필로폰이나 야 바가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따라서 마약류 수입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여 그 죄책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5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입한 필로폰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11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부터 제 4호까지 및 제 6 호제 7호에 규정된 죄( 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제조 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 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제조 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 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