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3. 압수된 금고 내 백색가루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필로폰은 피고인이 AB에게 370만 원을 빌려 준 후 그에 대한 담보 조로 교부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은 위 370만 원 상당에 불과 하고, 설령 마약류 월간 동향에 기재된 암거래 가격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지역 도매가격 또는 전국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산정 가액은 5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 제 2호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2 항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및 제 60조에 규정된 죄( 마약 및 향 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 )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2호에서 ‘ 소지 ㆍ 소유 ㆍ 재배 ㆍ 사용 ㆍ 수출입 ㆍ 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 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과거에 AB에게 370만 원을 빌려 준 후 2017. 9. 초순경 A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가사 이 사건 필로폰이 AB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 37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