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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5. 22:3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 남포 프 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5. 22:3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삼성 디지털 남포 프 라자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 중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3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0년 음주 운전으로, 2009년 음주 측정거부로, 2015년 음주 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한 바,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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