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5. 22:32 경 구리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비틀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 술 취한 사람이 주차 바를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부러뜨릴 것 같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 경장 F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씨 발 놈 아, 병신 같은 놈 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네
들 이 경찰관 맞냐
내가 경찰관이면 니네
는 가만 두지 않는다!
" 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H 순찰차에 탑승하여 2018. 2. 5. 22:55 경 구리시 I에 있는 구리 경찰서 E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차에서 내리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자신을 부축하자 " 지랄하지 마, 내가 순찰차에서 왜 내려!" 라고 하며 F의 오른손 엄지 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