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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5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건물,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5. 3. 27. 21: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남자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경찰관임을 밝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3. 23.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 E과 공모하여 위 안마시술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일보, 메모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1년4월 o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마사로 근무하다

경제적 어려움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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