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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정7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맹인인 E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 등록을 해주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현금으로 17만 원,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17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18만 원이라고 안내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일장부, 요약서, 신용카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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