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맹인인 F은 대가를 받고 그 명의로 위 안마시술소의 등록을 해 준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3. 18. 17:33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18만 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된 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7.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418,71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G이 안마 등을 받기 위해 결제할 때에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17만 원이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18만 원이라고 안내하고 G에게 신용카드로 18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신용카드 회원이라는 이유로 G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2013. 2.경부터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