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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정97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6: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C은행에서 역촌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교차로이며 당시 횡단보도 녹색 보행자 신호가 2칸 남아 점멸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하차하여 보행자로서 다음 신호에 안전하게 횡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구산역 방면에서 응암역 방향 2차로를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 ZR1000B 이륜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남,35세)의 안전모 앞부분을 피고인 얼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내측 쐐기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수리비 6,4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방문조사, 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사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양형과 관련해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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