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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0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시동생 사업 지원 및 시부모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투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돌려막기를 반복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심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자 및 원금으로 약 2억 9,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8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기망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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