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4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399,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남천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2012. 3. 26.부터 2015. 11. 2.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4. 12.경부터 2015. 11.경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129,999,52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6. 4. 1. 체당금으로 12,6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2015. 12. 9. 위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피고가 관리인으로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999,5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식회사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된 2015. 11. 17.부터 완제일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회생채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