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1) 원고는 2003. 10.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근로자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2013. 7. 8.경 소외 회사를 상대로 2012. 4. 2.경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24254호)를 제기하여 2013. 9. 11.경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363,8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무자력 소외 회사는 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 6. 무렵부터 채무가 과다하여 1차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2. 5.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5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17.경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3. 4. 1.경 폐업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의 양도 1) 한편, D는 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주소{부천시 원미구 F(도로명 주소: 부천시 원미구 G) 지하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던 자이다.
2) D는 2012. 8. 14.경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
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