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123,774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0.부터 2016. 4. 6.까지는 연 6%,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탁주 및 약주 제조업을 하는 C양조장의 근로자로서 1975. 5. 1.부터 위 양조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0. 5. 퇴직하였고, 피고는 위 C양조장의 실질운영자이다.
원고는 2015. 2. 4.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3년간 연장근로수당 128,429,038.08원, 야간근로수당 20,428,533.36원, 휴일근로수당 40,863,784.68원, 연차 유급휴가수당 7,464,114원 및 1989. 3. 29.부터 2014. 10. 5.까지의 퇴직금 202,514,229.08원 합계 399,699.69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피고는 위 형사고소에 따라 이루어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9,513,122원 및 퇴직금 19,818,064원 합계 79,331,186원(이하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을 통칭하여 ‘임금 등’ 이라 한다)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위 출장소는 2015. 8. 12.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임금 등 체불금액 중 위 피고가 자인하는 체불금액에 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는 2015. 10. 23. 위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고약1347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경부터 2014. 10. 6.경까지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수당 합계 59,513,12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0. 4. 1.부터 2014. 10. 6.경까지 발생한 퇴직금 19,818,06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8,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