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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1 2017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경 사고가 발생하여 중고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다른 화물차보다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사고 화물차를 매입한다는 것을 사실대로 고지하면 대출금이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마치 정상적인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받아 일부는 중고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의 콜 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 구입 목적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회사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 내가 구입하려는 4.5 톤 카고 화물차의 중고 시가가 약 96,440,909원인데,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8,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다른 화물차의 사진을 찍어 마치 피고인이 구입할 화물차의 사진인 것처럼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1,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입할 중고차는 사고 이력이 있어 중고 시가가 5,5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차량 구입 용도가 아닌 동생 F 명의 신용카드 대금,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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