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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5 2012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탈북자로서, 다른 탈북자인 C과 충주시 D떡집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일명 E)와 대출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광명시 하안동 351-1 송화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광명 중고차 지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에쿠스 중고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40,300,000원을 대출해 주면, 원리금을 36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를 취급하는 브로커에게 넘기고 일정한 수수료만을 받을 생각으로 실제로 중고차를 소유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대출신청서, 심사표, 청구내역표, 연체회원 개별관리,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비교적 고액임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 금액을 피고인이 전부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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